06-08

생애 최초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상담 3월 10일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며, 안내에 따라 6월 7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내는 혼인 신고 전, 3월 17일 신혼집에 전입했고, 혼인신고는 5월 16일에 완료했습니다. 저는 기존 집의 전세 만기일이 8월 5일이라 아직 전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혼 집으로 전입을 따로 안하면, 감면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내가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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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본인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만약, 신규주택 전입신고 문제로 인하여 아내분이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해보이는 법이므로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 포함)할 것 - 취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전입해도 요건 충족 -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2. 사례 적용 취득일(잔금일): 2024년 3월 10일 전입기한: 2024년 6월 7일까지 아내 전입일: 2024년 3월 17일 (혼인신고 전) 혼인신고일: 2024년 5월 16일 본인 전입 예정일: 2024년 8월 5일 이후 3.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전입한 경우, 그 시점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기한(6월 7일) 이전에 본인이 전입하지 않았다면 감면요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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