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지인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 부동산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는 한 3년뒤에 할 예정인데, 매매는 올해 3~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고 제가 약 1억정도를 줄 예정인데 이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제가 전세보증보험으로 회사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어 전세를 살아야 할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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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 부동산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는 한 3년뒤에 할 예정인데, 매매는 올해 3~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고 제가 약 1억정도를 줄 예정인데 이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제가 전세보증보험으로 회사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어 전세를 살아야 할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혼인전이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 6억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될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이자를 금융이체하시어 나중에 혼인신고시 채무면제이익 증여로 받고 배우자공제 1억을 공제하여 증여세 없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매매시 여자친구에게 1억원 정도를 대여(또는 증여)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과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다'라고 주장하여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혼인신고를 의제하여 과세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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