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부모자녀 각2주택자 주택교환매매

부모주택 A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충족 B주택 8년장기임대등록 자녀주택 A주택 전세임대 혼인으로 비과세충족 B주택 사위명의 전세임대 현재 자녀가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에 육아로 합가하였고 합가시부모 만60세입니다. A주택을 서로 교환시 현재 합가세대인데 교환매매가능할까요? 30퍼 저가 매매시 부모주택7억 전세금4억6천 자녀주택5억 전세금2억6천 이며 교환매매후 분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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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교환매매 전반 교환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교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환주택을 모두 감정평가 받고 [감정가액-채무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다면 양 주택의 순자산가액이 2억 4천만원으로 동일하여 별다른 정산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자님의 상황은 혼인합가 특례 + 거주주택 특례 +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는 두가지 특례의 중첩은 허용하고 있으나, 3가지 특례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전에 교환하신다면 양쪽다 과세될 것이니 세대분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양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3. 취득세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모 : MAX [ 5억원, 7억원 - 2억원 ] = 5억원 자녀 : MAX [ 7억원, 5억원 + 2억원 ] = 7억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합가중이신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도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당시 양쪽다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분가하기 전에 취득하신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시므로 분가 후에 교환 매매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분가 후 교환매매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주택들의 소재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중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3년 내 다른 주택(교환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도와 교환매매를 혼합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 질문하신 상황으로만 보면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서로 2.4억으로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현금 지급없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합가에 해당되므로 부모님은 거주주택을 자녀분도 혼인합가특례에 해당하는 5년이내에 있으시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한 a주택을 교환대상으로 하시면 서로 비과세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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