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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서로 매매 또는 교환

저희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가 약 3억7천, 현재시세(네이버) 약 8억, 2년거주) 부모님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가 약 6억5천, 약 11억5천, 대출 약 2억, 2년거주) 양측 모두 1가구 1주택 현재, 이 아파트를 명의를 바꾸고자 합니다. 둘다 현재 조정지역은 아니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할 때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대출 2억을 승계받고 저희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9억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차액인 5천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이것보다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방법이 또?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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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금전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양도세 사실상 별도의 대가지급없이 두 주택을 교환하더라도 두 세대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1.5억(대출 승계도 양도가액에 포함)에 판 것이며, 부모님 입장에서는 8억에 판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12억원 이하이므로 두 세대 모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양도가격(9.5억)과 시가(8억)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2.4억)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방식을 통한 명의 변경도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감정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9억과 11.5억원을 교환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2.5억이고 그 중 2억을 대출승계하는것으로 대신하면 5천만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가 양수도 방식을 혼용하면 님의 아파트 교환가액을 8억의 130%까지 높일 수 있으니 동일가액으로 교환하는 것(대출승계 안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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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다 비과세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딱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가액을 가장 낮추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차후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안이라면 5천만원 지급하시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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