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부모 자녀] 부동산 교환매매

부모님(이하 '갑')과 저(이하 '을')는 각각 2주택자이고, 부동산 교환매매 하려고 합니다. 교환 이후 각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취득세, 양도세 절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 "최선의 교환 매매가", 교환 계약서 작성 및 신고, 양도세 세금신고 등 일련의 과정의 비용 문의드립니다. 또한 갑은 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교환 원합니다. 이도 가능할까요? * 현재 부동산 정보 - 갑(단독명의) 주택 감정가: 3억 5천(거주중) - 을(단독명의) 주택 감정가: 3억 (월세 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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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일공 구공칠일 삼칠이공으로 연락주시면 감정평가업무,교환에 따른 양도세및 취득세, 교환계약서 작성업무등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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