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부모님과 아파트 교환매매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 과 저희 부부가 사는 집 명의가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집은 실거래가 5억6천 정도 (실 거주자 : 부부) 저희 집은 실거래가 3억 4천 정도 입니다. ( 실 거주자: 부모님 ) 1. 교환매매 시 시가 30% (3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5% 내외라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 혹 30%가 맞다면 저희는 올리고 부모님은 범위 안에서 다운해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2. 교환 매매 후 남은 차액을 부모님꼐서 저희에게 최대한 안전하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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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범위가 시가의 +-30%입니다. 부모님집은 낮추고 자녀의 집은 높여서 적당한 가액을 잡아서 교환하시면 등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의 5%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최대한 낮출수 있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위에서 잡은 중간값이 시가의 5%를 벗어나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저가 거래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 시가의 +-30%이고, 양도세 신고시 가능한 수준은 5%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중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신 분의 거래가액을 취대한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분의 가액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 내외라고 하면 양도세법상 시가로 봅니다. 즉 완전히 시가로 봐준다는 얘기죠. 교환매매의 특성상 감정평가를 맡기셔야 하는데 그 금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5%을 낮추셔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5%가 넘어가게 된다면 양도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시가로 높여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의 수수 대금을 줄일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겠죠. 30%라는 개념은 증여세법상 나오는데 그 차이가 넘어간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30% 이내에서 매매를 하라는 개념입니다. 2. 교환 매매를 하시면 고객님 명의의 주택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환 이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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