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교환매매시 계약서와 금액설정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고자 단지내 교환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4억 중 후반 아파트를 5억 중반가격으로 교환할 경우 추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매도시 매수시점 실거래가나 kb시세등을 확인한 뒤 세금을 매기는지요?.. +계약서는 무조건 교환매매 계약서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매매 계약서로 동시 매도매수 하는것은 어떨지 문의드려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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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4억 중후반인 아파트를 1억 가까이 올려 5억 중반가격으로 교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신고가 우선되지만 거래시점의 실거래가(국토부 실거래가 및 kb시세 등)에 따라 해당 신고가 부인되거나 시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교환매매 계약으로 써도 무방하고 동시 매도매수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동일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되는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므면 그 가액을 우선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 고시가액의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교환가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교환매매임의 표시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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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세법상 시가는 kb시세가 아닌 최근 유사한 물건의 실거래가 또는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교환가액은 무조건 세법상 시가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시세보다 고가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세금이 절세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3. 교환의 경우 취득세가 일반 매매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매매건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건과 교환거래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 및 교환거래 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 파악 후 관련 진행 수수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절세를 통하여 수수료 대비 몇배의 비용을 절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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