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2 저도 궁금해요!
02-28
교환매매시 계약서와 금액설정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고자 단지내 교환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4억 중 후반 아파트를 5억 중반가격으로 교환할 경우 추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매도시 매수시점 실거래가나 kb시세등을 확인한 뒤 세금을 매기는지요?..
+계약서는 무조건 교환매매 계약서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매매 계약서로 동시 매도매수 하는것은 어떨지 문의드려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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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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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4억 중후반인 아파트를 1억 가까이 올려 5억 중반가격으로 교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신고가 우선되지만 거래시점의 실거래가(국토부 실거래가 및 kb시세 등)에 따라 해당 신고가 부인되거나 시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교환매매 계약으로 써도 무방하고 동시 매도매수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동일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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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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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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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되는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므면 그 가액을 우선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 고시가액의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교환가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교환매매임의 표시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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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세법상 시가는 kb시세가 아닌 최근 유사한 물건의 실거래가 또는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교환가액은 무조건 세법상 시가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시세보다 고가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세금이 절세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3. 교환의 경우 취득세가 일반 매매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매매건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건과 교환거래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 및 교환거래 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 파악 후 관련 진행 수수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절세를 통하여 수수료 대비 몇배의 비용을 절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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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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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저가양도/양수 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표기
 
              
1~2. 실제 7억으로 양도할 것이라면 실제 양도대금은 7억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매도자와 취득자의 세금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가양도자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7억에 팔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0억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을 10억으로 보아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저가 취득자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10억인 부동산을 7억 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02-6403-9250, cta_moonyh@naver.com
            
상속∙증여세
 가족간 매매와 일부 증여 시 계약서 작성
 
              
1. 올려주신 질문내용을 확인해보면, 1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50%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50%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간 양도 및 증여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 자체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의 순위로 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에 있어서 시가보다 95% 이하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파트 자체에 대한 시가를 계산한 후에, 그중 50%의 지분에 대해서 양도, 50% 지분에 대해서 증여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전체 지분의 50%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는 것을 작성하시고, 또 증여계약서도 하나 작성하신 후 전체 지분의 50%에 대해서 증여를 진행한다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를 모두 스스로 진행하시길 원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법무사님을 고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할 필요성은 있어보이십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택슬리 시스템상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해드리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1) 남편분
1)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120,000,000 원 (각각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2)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 170,000,000 원
3) ⑪ 그 밖의 차입금 ( 그밖의 관계- 예비배우자) : 15,000,000 원
= 합계 305,000,000 원(50%)
(1) 아내분
1) ② 금융기관 예금액 : 35,000,000 원(남편 대여액 제외) 
2) ④ 증여·상속(직계존비속-부모님) : 100,000,000 원(세후금액기재)
3)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 170,000,000 원
= 합계 305,000,000 원(50%)
대략 이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5대5를 맞추기 위해 남편분의 부족액을 아내분에게 차입하는 것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차입관계를 형성하시고 혼인신고가 진행된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계약을 진행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관계를 구성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대출관련하여서는 각각 지분율대로 자금을 배분하여 작성하신 후, 추후 상환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차주는 남편분일 것이기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빠져나가는 전 날 기준으로 아내분 명의 통장에서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50% 자동이체 설정 등)
위 내역은 말씀주신 사항만 고려해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 신고 이전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지?
(2) 부모님 등으로부터 다른 증여내역은 없는 지?
(3) 예금액, 주식 등을 축적함에 있어 별도로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금액, 증여 등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지?
(4) 대출을 실행할 경우 함께 5대5로 상환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유료상담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작성대리, 부속서류 구비 등 업무 수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양도소득세
 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승계에 따른 취득가액 포함여부(매매계약서 특약)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대출이자승계금액을 명시하고 실제로 대출이자를 부담하셨다면 취득가격에 반영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도자는 양도가격에 대출이자승계한 금액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자의 양도가격과 취득자의 취득가격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건물 매매시 계약서를 한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실제 대금을 기재하지 않고 통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건물, 토지의 안분계산은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순을 따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면 계약서에 각각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의 합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왠만하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미리 해보고 해당 가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토지, 건축물의 보유기간, 필요경비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를 통해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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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교환전문세무사] 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
 1. 개요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 5천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 5천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천917건으로, 작년(2만 5천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시세보다 1~2억 낮은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2년(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기본세율 혜택을 받으려 계획 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가장 난처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춰 급매하는 대신 서로 보유하는 주택을 맞교환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환거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와 교환 거래일시적 2주택자인 당사자들이 상호 교환거래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교환거래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교환거래한다면, 부모는 계획했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을 통해 넘김으로써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절세효과를 얻는 컨설팅입니다.2. 양도소득세교환거래의 방식과 평가액에 따라 양도세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거래의 방식은 크게‘단순한 교환’과‘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단순한 교환시가 감정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교환<2> 단순하지 않은 교환시가 감정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교환교환거래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가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실가가 분명한 경우정산차액이 없는 경우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정산차액이 있는 경우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받은 현금 – 지급한 현금실가가 불분명한 경우교환 물건에 대한 기준시가등 추계과세교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정산 절차를 수반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단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6-162의2-3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다만,예외적으로 감정평가가 없더라도 시가를 반영한 객관성을 가진 계약서에 의거하여 채무 등과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추계과세 적용 여부]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추계과세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추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납세자가 직접 추계과세를 전제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당해 자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사례>부모가 평가액 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소유의 평가액 10억원의 아파트와 교환하는 경우 부모의 양도가액은10억원이 아닌 15억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2. 증여세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교환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차이가 발생하거나, 교환하는 부동산의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 증여를 적용하는 범위교환하는 부동산평가액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2> 증여세 계산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증여재산가액: 교환가액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사례>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 소유 10억원 아파트와 교환,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평가액 차액 5억원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계산 : 부동산 평가액 차액 5억 – min(시가 30%, 3억)으로서 증여재산가액 2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증여세 절세 방안]따라서 15억원의 아파트와 10억원의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자녀가부모에게 2억원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원을 증여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의 부동산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부모가 차액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증여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추가 절세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3. 취득세<1> 2주택자 취득세 중과일시적 2주택자들이 교환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더라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교환은 결국 상호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억의 아파트와 10억의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2억의 차액을 지급하여 정산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되지만취득세는 12억에 대하여 1.08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이라도취득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한번 더 활용한다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B 주택을 보유하던 일시적 2주택자가 A주택과 제3와 교환을 통하여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C주택 취득세율이 8% 중과되지만,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C주택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는 교환하려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시세 12억, 주택공시가액 7억 아파트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구분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주택공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중과 취득세기본 취득세(재차 일시적 2주택)중과 취득세기본 취득세(재차 일시적 2주택)세액108,000,00042,000,00063,000,00015,000,000<2> 1주택자 취득세일시적 2주택자끼리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인 가족, 지인들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주택자는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교환에 따른 취득세는 현재 지자체와 판례의 입장이 달라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이후판례의 입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4. 정리하며교환을 원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을 정도로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낯선 사람과 낯선 교환거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또한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교환계약서 작성, 등기, 세무신고까지 모두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부동산전문세무사]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1. 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회계서비스
취득세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짐)사전-2025-법규재산-0590 [법규과-1579]등록일자 : 2025.09.09.생산일자 : 2025.07.16.요 지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5. 4월 甲은 A주택 공유지분(33%)를 취득○ ’15.12월 A주택 공유지분(33%)과 B주택의 교환계약 체결 -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음  * A주택 : 1,656백만원, B주택 : 1,475백만원 - A주택 매매대금으로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과 현금(정산금) 181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25. 6. 4. B주택 양도2. 질의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짐)사전-2025-법규재산-0590 [법규과-1579]등록일자 : 2025.09.09.생산일자 : 2025.07.16.요 지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5. 4월 甲은 A주택 공유지분(33%)를 취득○ ’15.12월 A주택 공유지분(33%)과 B주택의 교환계약 체결 -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음  * A주택 : 1,656백만원, B주택 : 1,475백만원 - A주택 매매대금으로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과 현금(정산금) 181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25. 6. 4. B주택 양도2. 질의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취득세
[취득세 세무사] 2023년에 아파트 증여해도 22년 취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개정 총정리, 절
 1. 개요취득세는 2023년 가장 개편이 많이 되는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1.12월에 완료되었고적용시기가 23년 1월1일부터였는데요, 지방세법에‘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취득의 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졌습니다.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거래가 된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2023년 2월까지 저에게 연락주시는 경우 2022년과 동일한 취득세로 절세할 수 있으니 증여,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개정사항취득세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개정 전개정 후유상거래 과세표준Max(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금액원칙 : 사실상 취득가격부당행위 : 시가인정액증여 과세표준시가표준액원칙 : 시가인정액예외 : 시가표준액1.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2.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지방세심의위원회-취득일 전2년 이내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가인정액신고·납부기한유상거래 : 취득한 날부터 60일유상거래 : 취득한 날부터 60일증여 : 취득한 날부터 60일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1> 가족간 매매거래가족간 매매거래는매매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래입니다.만약 시가인정액과 매매가액이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 절세 등의 위하여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달라집니다.(1) 개정 전: 2022년까지는 시세와 무관하게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차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2) 개정 후: 2023년부터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취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가족간 매매거래 절세방안]따라서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액을 낮게 설정하거나,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매매가액을 조절하거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유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증여세 절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간 저가매매거래 컨설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2> 증여2022년까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최근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공시가격 등의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23년부터는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등 불리해지는 세법을 감안하여2022년 연말에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다만, 글의 하단에 절세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부담부증여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무상취득에서는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이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합니다.(1)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유상거래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2) 무상취득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22년까지 공시가격 등의 시가표준액 부과되었지만, 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4> 교환교환의 경우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다만,사실상 취득가액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교환 컨설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교환전문세무사] 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3.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시가표준액토지토지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주택주택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토지,주택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등이 산정한 가액을 적용건물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4.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평가기간 내'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취득한 부동산의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다시말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없더라도 평가기간 내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평가기간] : 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3개월시가인정액의 범위는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3개월 이내의 기간내의 가액입니다.거래가액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1)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2)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5. 지방세심의위원회 : 취득일 전2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취득일 전2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른 추징 예상 사례]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례1평가기간인 취득일 전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내 유사한 물건의 거래된 가액을 포함한 시가인정액이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취득일 전2년 이내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부과사례2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부과6. 취득세 절세방안2023년 취득세 개정으로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에 따른 취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증가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해당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개정전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1> 취득세 신고 납부시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모든 유사사례의 시간인정액 산정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증여, 부담부증여 물건의 종류와 증여시기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면22년과 동일하게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최근 거래가 되어시가인정액이 있는 아파트 등의 물건이라도  23년 2월 까지 연락주시는 경우22년과 동일하게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