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비율 질의

이번에 18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액 18억, 공시가액 16억)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 비율을 5:5로 하거나 달리할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5:5로 하게되면 8억:8억으로 나뉘고, 6:4로 하면 9.6억:6.4억, 7:3이면 11.2억:4.8억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경우건 부부간 6억원 증여 이내라고 가정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시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보유세/종부세 관련하여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긴한데 혹시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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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종부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종부세법 상 부부 각각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만일 6:4나 7:3이라면 한쪽에 안분된 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한편 5:5로 나누게되면 양쪽다 공시가액 9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따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측면에서 5:5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높을 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지분비율이 높으면 해당 인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더 높아지므로 양쪽이 동일한 지분비율인 것보다 부담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각각 5:5 비율이면 1억 5천만원으로 한계세율이 부부 모두 35%로 동일하지만 6:4나 7:3이 된다면 비율이 높은 쪽의 한계세율은 38%로 올라가고 낮은 쪽은 35%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체기준으로 같은 양도차익임에도 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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