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이번에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10억5천만원 중 5천만원만원은 남편이, 10억은 제 주담대와 전세보증금으로 자금 조달 예정인데 5:5 지분율로 공동명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인데 위 지분율로 계약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증여신고를 잔금 치루기 전에 할 수 있는지, 만약 매수 후에 진행된다면(1달이내) 별도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 전 공동명의 진행시 현금 이체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5:5 금액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니 기존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별도의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매수 후 공동명의 진행시 잔금 / 등기 이후 공동명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가의 50%) 에 대한 증여가 필요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이 올라가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문제는 증여등기에 따른 증여취득세와 부동산 등기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시점에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추후 부동산을 증여하시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blog.naver.com/hyekeong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