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올해 적용될 종부세 개정확정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관련 여야가 대립하여 정부안 보다 수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6.1일자 기준 3주택자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일반세율 대비 2배가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2주택 보유자도 6.1일 기준 조정지역이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개정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중과세율 제도는 유지

② 단, 3주택자 +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적용

③ 일반세율 뿐만아니라 중과세율도 인하



결국, 절충안으로 중과세율은 유지하여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은 높이되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2022년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② 3주택이나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2023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율 구조가 약간 특이한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등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의 1세대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인상해 줍니다.



2022년 인별 공제액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인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려면 과세표준이 12억이 넘어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공제)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이 됩니다.



즉, 1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원이 되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일가정)한다는 것인데 공시가격이 29억원이면 시가는 35억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극소수의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외에는 대폭 축소됩니다.





종부세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인당 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① 18억원인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 종부세는 없습니다.

② 18억원인 1주택을 본인이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18억원 - 12억원) x 60% = 3.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종부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무조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에는 조정지역 2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 각자 2주택자이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3주택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초과해야 중과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상 2023년 확정된 종부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당초 정부안이었으나,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인상되고 세율도 낮아져서 2023년에는 종부세의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공제액이 인당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라 1세대 1주택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대상이 극히 일부이므로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니 향후 공동명의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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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부산,양산,김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