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개인 사업자의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으로 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는 이전하게 되는건 알겠는데 3개월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실질 매출은 없고, 초기에 고정자산이 아닌 단순 비용으로 이미 사용한 금액(직원 급여, 식비, 임대료 등등)은 그냥 기존 개인사업자 결손으로 처리하고 끝나는 것인지 포괄양수도 계약할 때, 이부분을 보상받을 방법은 있을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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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은 자산과 부채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법인의 최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지출한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권리금을 일정금액 책정하여 주고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으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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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결손금은 결손까지 이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개인의 결손금으로는 계속 남아있으므로 법인의 법인세가 아닌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에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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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안타까운 상황이시긴 하시나 포괄양수도는 권리의무 이전으로 결손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서이46012-10141,2001.09.10)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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