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사업자단위과세법인이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입했을 시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법인이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입 했을시, 해당 부동산 건이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들어가도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면 추정컨데 가액이 상당히 고액일 것 같습니다. 귀 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이 따로 없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편하신 시간에 정식상담(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