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질문개인사업자 토지 포괄양도 법인전환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토지를 구입 예정되어있습니다. 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그럴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세금같은게 없는건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토지는 개인사업자 자산으로서 포괄양도양수 할 수 있나요? 그런식으로 법인전환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무언가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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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하여 전환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양도시 양도세납부할수있게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전환시에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전환시 법무사,세무사수수료 ,취득세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법인전환하게 될시 원칙상 해당 토지부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서 부동산의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유상이전 이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적격 법인전환 을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월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제도 라고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법인전환 당시에 당장의 개인사업주로서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허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격 법인전환의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이후 사후관리를 필히 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업무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격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많은 요건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세무대리인의 업무의뢰 수수료와 법인 기장대행료 및 조정료 그리고 법인설립을 통한 법무사 수수료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역시도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각각의 유불리와 비용과 시간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흡할시 발생할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는 지출로서 치명적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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