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해외로부터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되면서 사원으로 있었던 회사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매 달 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440만원 정도인데 3.3퍼센트 세율이 소득세로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다음 달 부터 650만원 정도로 소득이 상승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나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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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본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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