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해외에서의 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저는 7년 동안 해외 (홍콩)에서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 아이는 최근 4년 간 저와 함께 홍콩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소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되어 있고, 이 집은 제 해외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한 것이며 남편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문 적은 없고, 다만 올 해 영구 귀국 할 예정입니다. 환율이 좋을 때 송금을 한국의 제 계좌로 해 둔 상태인데, 이 경우 거주자로 판정이 될까요? 그렇다면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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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과거 7년간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매년마다 판단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한국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 시점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쉽지 않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인데... 사실 전문가들에게도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판단을 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세무조사 등 실무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전세계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슈가 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정식 추가 상담 등을 고려해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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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및 자산상태로 볼때 183일 이상 국내에 머므를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판정 됩니다. 183일을 채우지 아니하여도 주소를 둔 경우에는 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홍콩에서 근무하였으나 가족중 일부가 국내에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송금하였고 국내에 부동산이 있는 점등을 보아 홍콩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국내의 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기간 동안의 해외 발생소득도 국내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할 소득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홍콩과 한국 둘다에서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홍콩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국의 거주자로 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세조약을 보면 위 처럼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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