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죠.

시간의 흐름, 중력, 죽음, 그리고 세금.

외국으로 나가도 세금에서는 도망칠 수 없죠.

그러나 적법한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다가온다 하지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잘 대처한다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세에서 비과세로!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취득시기), 법 문구에 따라 보기

예전에 글에 취득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고요.

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조정지역은 거주요건 추가) 비과세란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1년 7개월만에 팔아야 하게 되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주택을 양도하는데.. 세율은 자그마치 40%(2년내 양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5개월 차이로 비과세가 40%세율로 탈바꿈하다니요.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개월차이로 40%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거꾸로 5개월만 양도시기를 늦추면 비과세라는 말이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팔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금 및 중도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받되, 잔금은 5개월 뒤의 시점으로 하면

보유기간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때문에 등기는 잔금청산일 이후로 해야겠죠.

그로인해 세금을 40%나 피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얼마든지 신경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세무상담은 언제?

위와 같은 사례는 쉬우면서도 마음이 급해지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평소 주택양도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잔금청산일을 미루지 않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세무상담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거나,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를 도와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어집니다.

세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꼭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양도도, 취득도, 세무상담도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찰나같이 찾아오는 많은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