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 현재 건축감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총 급여에 급여 외 주재비(1달에 12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원청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회사에서 주재비를 제한 연봉금액으로 퇴직금을 발생시키면 법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주재비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실수령 받는데 연말정산시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재비는 비과세 중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주재비는 출장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되나 1달에 120만원 정도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초과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주재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축의금, 출장비 등)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총급여와 동일한 취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