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6 저도 궁금해요!
03-0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
현재 건축감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총 급여에 급여 외 주재비(1달에 12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원청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회사에서 주재비를 제한 연봉금액으로 퇴직금을 발생시키면 법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주재비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실수령 받는데 연말정산시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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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재비는 비과세 중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주재비는 출장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되나 1달에 120만원 정도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초과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주재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축의금, 출장비 등)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총급여와 동일한 취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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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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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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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