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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세무처리 방법

퇴직자에게 퇴직금지급일과 같은 일정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합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퇴직금은 퇴직연금기관에서 개인 IRP계좌로 지급,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개인 IRP계좌로 지급 하는건가요? 아님 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1부, 퇴직연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고 퇴직금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 중산전산분에 넣고 최종으로 신고 하는건가요? (최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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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아닌 경우 지급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일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경우 같은 퇴직금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장을 만드실 필요 없이 1장에 전부 합산하여 작성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한 근로자 IRP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irp계좌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전부 irp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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