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대출금있는집을 부모님께 저가양도시

2006년 매수가 3억집, 현재공시가 4억, 최근거래가 2021년 5억5천, 대출금 2억2천: 담보자 제이름, 대출채무자 부모님이름으로 된집을, 저는 2012년까지 함께 거주하고 현재 부모님 거주,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께 저가양도시 양도세,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취득세 예상비용,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되는지, 2010년에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8천만원을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셨는데 이비용을 매매금이나, 전세금으로 활용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미국거주, 영주권자이고 해외 카드결제가 안되어 리워드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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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도가능 금액은 5.5억의 70%수준인 3.85억원 입니다. 이중 2.2억원의 대출금을 떠 안고 매수하신다면 1.63억원이 현금 지급해야 할 양수대금입니다. 2010년에 개발부담금 대납한 금액은 그 지급내역을 금융거래등을 통하여 소명가능하다면 지금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면 지급해야할 금액은 8.3천만원이 됩니다. 이중 증여가능금액 5천만원을 빼면 3.3천만원이 지급해야할 현금액입니다. 만약 3.3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한다면 3.3백만원정도가 증여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올해부터는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서 5.5억의 1%가 취득세 부담액이 될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5.5억-2.2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2.7억이 과세표준이고 증여세는 4.6천만원이 증여세이고 채무분에 대한 양도세는 1.2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는 2.2억의 1%와 3.3억의 1%(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면) 또는 4%(증여자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의 합계금액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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