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양도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남편하고 저에게 아파트 7억오천 아파트를 증여할경우 현세입자 전세 4억 은행 대출 8천이 있습니다 이럴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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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전세금반환채무나 대출금채무가 있는 때,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해당 채무들을 실질적으로 인수한다면 채무부분인 48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버지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과 현재 아버지(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구성원 포함)의 주택수와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의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양도세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한편 만일 해당 채무들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750백만원 전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총 4.8억의 채무(전세금 4억 + 대출 8천만원)를 수증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4.8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시가와 채무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계산등의 전체적인 세무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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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전세금, 은행대출)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 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여세신고대상금액: 7억5천 - 전세 4억 - 은행대출 8천 = 2억7천 □ 양도세신고대상금액: 양도가액 4억8천 - 취득가액 (ex. 취득당시실제취득가 x (4억8천/7억5천) = 양도차익 정확한 세금은 지분비율, 기준시가 등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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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임대보증금, 대출금액)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이지만, 동 채무금액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부담부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 1. 증여당시 시세 × 채무액 ÷ 증여당시 시세 〓 양도가액 2. 취득금액 × 채무액 ÷ 증여당시 시세 〓 취득가액 3. 필요경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 위와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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