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부모자식간 저가양도시 단독주택 기준문의

부모자식간 공시지가10억 가량의 강남구소재 단독주택을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볼수없나요? 개인주택은 정확한 시가가 없어 공시지가를 따른다고 하던데.. 실제 부동산쪽에서 매매 제안한금액은 20억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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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의 양도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저가양도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 지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매매사례가, 감정가, 유사매매사례가를 말하는 것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소재라고 하니, 그 공시지가가 과연 시가를 대변할 수 있는지 여러 요소를 통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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