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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플루언서 외화송금 세금 문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한국에서 USD, EUR 등의 외화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별도 떼고 입금을 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USD 1000이라 적혀있을 경우, USD 1000의 금액만 외화송금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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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조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2조, 126조 156조 제1항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포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의 22%를 차감후 지급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에게 송금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계약(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세 여부, 과세한다면 세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세액의 규모 등이 모두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질의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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