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비거주자 부동산 매입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무직주부입니다. 남편은 외국인이고(해외거주) 한국에서 제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에게 외화를 현금으로 받아(실물현금,은행거래없음) 부동산 구매를 할 경우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절세 차원에서 부동산 매입시 외국인남편명의,제명의,자식명의중(모두 해외거주) 어떤게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실물현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우선 신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반입하고 나서 혹시 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오게 되면, 비거주자인 남편분께서 외국에서 처리한 소득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외화반출에 대해서 까다롭고, 반입에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화를 받아 본인 혹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세 차원에서는 어떤 부동산(상가, 주택, 근생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자산 취득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은 달리 적용됩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은 금융계좌로 할 때 은행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것은 은행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반출입, 부동산취득, 등기 등 절차가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남편, 아내, 자녀 모두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되있건 상증세 외의 세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세도 남편과 아내가 상속을 준비할 정도로 연령이 많거나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경우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것은 증여세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재산의 증여는 거주국에서 과세하고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자녀 명의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면 자녀가 외화를 받아서 취득해야 차후에 재산 이전할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아내 명의로 가지고 싶으면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주국가에서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를 먼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