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출장지에서의 음주 경비 인정 여부

출장 인원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저녁과 함께 음주를 곁들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법인세 경비 인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는 어쨌든 업무가 끝난 이후이며, 매일 음주를 곁들이는 게 아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확인되어 복리후생비 처리, 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나 불가능하다고 하면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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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장지에서 들어간 경비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이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접대비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기에 법인세 비용으로는 반영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되며, 주류라고 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 받는데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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