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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 증여/상속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최근 아버지께서 지적재조사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에 대해서 취득세는 없지만 양도 시에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안된다는(취득가액은 0원)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증여/상속 후에 제가 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가령 증여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어 양도시 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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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의 경우 아버님과 질의자님은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감정평가액 등)'이 아닌 아버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증여 당시 1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님의 취득가액인 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당시의 감정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다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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