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양도세 필요경비 산정시 붙박이, 부엌확장등등 문의드립니니다

아파트 3억들여 대대적인 인테리어시 1.부엌,싱크대 이전비용(부엌싱크대를 다른장소로 배관깔아 새로설치) 2.붙박이장설치(기존에 없던것을 새로설치) 3.안방확장,화장실축소(화장실은축소하고 그부분을 안방으로 확장하여 아래쪽 배관도확장) 4.중문설치비용(원래 없던 중문을 설치) 5.단열공사(단열공사를 없던걸 새로함) 이중 양도세 경비로 인정받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인테리어업체에 현금영수증과 견적서등을 받아놔서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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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양도세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세부항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자본적 지출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보수, 수선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심판례도 동일한 항목의 지출에 대해 케이스에 따라 인정하기도 인정 않하기도 했습니다. 문의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꼭 수령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09서1473(2009.11.02) 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심사양도2005-201(2006.01.31) 양도 주택의 자본적지출액 중에서 주택의 이용편의 및 가치증대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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