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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해외근로소득만 있어도 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2021년도에 해외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근로계약서 작성함)만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또 연말정산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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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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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 소득 가릴 것 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예 : 신용카드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공제 등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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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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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누락된 급여를 추가하여 이번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신고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
세법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이상 거소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의뢰인의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의뢰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시더라도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은 추가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몽땅 신고하면 되나 18년부터 21년분은 기한후신고분이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2년분만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이라는 것은 없으며 신고 및 납부지연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및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서둘러 신고 및 납부하여야 더 이상의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외 자문료 소득신고 어떻게하나요?
자문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 입장에서 자문용역,
사업소득 :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상 계속적으로 자문용역,
기타소득 :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문용역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계약 유무, 자문용역의 계속성여부, 업무지시 등 종속성 여부 및 기타요소들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가지 케이스 모두 기존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정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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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주요 변경사항 위주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소득세법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시행령)3,000만원ㅇ 어로어업 소득□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5,000만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➋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ㅇ(대상)3주택 이상자의전세금・보증금등에 따른간주임대료□과세범위 확대ㅇ고가주택*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➍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자녀세액공제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및 손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24.1.1. → (개정)’26.1.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4년 시행)ㅇ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ㅇ (좌 동)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6년 시행)ㅇ (좌 동)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면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ㅇ’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ㅇ’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➏ 건축물을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소득법 §95)*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수정)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정 부 안수 정 안□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1세대 1주택이 된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액ㅇ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➊, ➋)]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➋‘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계산방법 변경ㅇ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➊ + ➋)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법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법인법 §18의4, §57⑤)정 부 안수 정 안□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ㅇ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2% 이상□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ㅇ (좌 동)-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5% 이상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ㅇ (좌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통합 공제한도는1억원으로 설정정 부 안수 정 안□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신 설><신 설>(좌 동)□출산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통합 공제한도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정 부 안수 정 안□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ㅇ (좌 동)-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적용하지 않음-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ㅇ (적용기간)국내 근무시작일부터20년간ㅇ (좌 동)ㅇ (적용기한) ‘28.12.31.ㅇ‘26.12.31.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정 부 안수 정 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과세 구간및연부연납 기간 확대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ㅇ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ㅇ (기본공제) 10억원ㅇ (세율) 10%- 단,30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20년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 조정ㅇ (좌 동)- 단,12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15년ㅇ (좌 동)<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연 월세액 1,00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ㅇ(대상)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공제율) 월세액의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ㅇ(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 (좌 동)ㅇ1,000만원<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세액공제ㅇ(적용대상)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및 이를 대리하는세무대리인ㅇ(공제금액)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ㅇ(공제한도)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ㅇ(적용기간)’24.1.1. ~ ’25.12.31.□적용기간 유예ㅇ (좌 동)ㅇ’26.1.1. ~ ’27.12.31.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적용기한 폐지ㅇ(공제대상)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ㅇ(공제금액)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ㅇ (좌 동)ㅇ(적용기한) ’25.12.31.ㅇ(삭제)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칼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과 세무컨설팅의 필요성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과세관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 최근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문이기도 하며, 경시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탈세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이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등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PCI 시스템이란? (Proverty + Consumption - Income)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환 관리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문제업종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나 제 3자 명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이를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에 쓴다는 점에서 착악된 시스템입니다.보통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추징을 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시에는 과세권남용과 더불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개발, 도입함으로서 과세권을 행할 과세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 및 추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 세무신고 적정성을 검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함 세무조사산정 이후 과세 흐름도 1) 부가세: 탈루 혐의 금액이 원천이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세사업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먼저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매출누락혐의가 적발될시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단일적인 세율 10%이기는 하나, 누락된 매출에 상응한 매입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어할수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도 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서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2) 사업(법인)소득세:부가세와는 별도로 해당 누락된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법인)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인소득세, 개인의 매출누락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징수됩니다.물론 법인원천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로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소득이 있을시, 누진세율효과로 인해 고세율적용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3) 증여세 :위 부가세와 사업(법인)소득세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세금이라하면 이후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사례 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억을 신고하였으나, XX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2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P(재산취득액 : 28억) + C(소비상당액 2.6억) - I(신고소득 3.2억))=27.4억 (탈루추정)탈루 추정액이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충분한 소득이 증빙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소득을 높여 신고하기에는 많은 세부담 및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고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까지도 고액자영사업자들은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금 신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세금신고 넘어선 적법한 부의 이전 과 미래 절세를 고려한 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교화 된 시스템 내에서의 행정력은 집중되어 작용됩니다.단순히 저렴한 세무신고, 검증되지 않는 세무대리인, 무작정 세금을 줄여준다는 현혹된 정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정확한 눈과 머리를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의 사업체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전략은 더이상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컨설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업목적으로서 접근하는 컨설팅은 유사컨설팅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본인의 사업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신다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지 않은 상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2편(취학
1. 개요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취학 또는 직업상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1편에서 안내드렸던‘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출국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2. 요건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사유 유지)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출국 전이라고 하더라도해외출국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출국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출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출국일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출국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나,무주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심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따라서 출국일 현재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 유지)해당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취학, 근무상 형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1)취학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해당 특례 적용시 취학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지만, 이는 같은 조문의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4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만약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근무상 형편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동일한 논리로해외연수의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유의사항]주택의 양도일 현재 출국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취학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취업하면서 거주하거나, 해외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발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므로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로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출국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에 해당합니다.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또한 병역의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란 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 해당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2년내에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양도 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입증서류위 내용에 대한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4.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0.03.13. 개정)4. 기타 절세 방안(2년내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1) 만약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2년 내 양도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2) 또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배우자간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증여 후 5년 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blog.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0181316[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이주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1. 개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