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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금가능판단여부

본 회사는 건설업법인이며, 세금계산서발행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미수상태이며, 외상대를 받을수없을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10월~2017년5월까지 미수금액이 1억정도이며..2019년5월에 상대회사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비용처리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22년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능할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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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22년 귀속 대손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계산시 비용으로 반영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대손상각으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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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실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아래의 예규 등 관련 규정과 귀 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라오며, 추가 상담(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포함)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 ---------------참조 사례 ----------------------------------- ○ 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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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결산조정에 따라 법인세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 사례의 경우 회수기일이 20201.1. 이전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규정으로는 대손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연도에 대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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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업은 폐업을 하였다고 다 인정받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재산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수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만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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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사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 회사는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2년도에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셔서 가산세 부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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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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