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 연말정산관련 질문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X 안 한 상태에서 각각 1주택씩보유중 A 남편 2023년 6월에 신규 분양 주택 등기 B 와이프는 2022년 3월에 주택 매수 등기 A주택에는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고 B 와이프 명의 집에 세대주는 와이프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거인 세대주 여부) A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점에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이 애매하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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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인이라도 아직 혼인신고 전이므로 세대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실제 거주여부는 불문하고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소유한 A 주택에 전입이 되지 않아있기 때문에 세대주라고 볼 수 없고 일정 요건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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