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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명의 청약아파트 명의이전

모친당첨아파트 입주로 중도금및 잔금을위한기존주택 처분입주( 동거상태) 명의이전 자녀또는 사위로 매매 가능여부. 가능하다는 답변감사합니다. 세금에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저가양수도 - 증여 특이사항(아파트입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녀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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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 이전(매매/증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거래가액의 결정이나 세액의 계산을 위해서는 거래되는 물건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잔금 전인 분양권상태에 거래되는 경우 분양권의 평가는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거래를 감안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준공/입주 이후 거래시 아파트의 평가는 병가기간 내의 유사아파트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등 사례가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주택을 별도세대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특례(영155조1항) 또는 분양권을 포함한 경우의 일시적2주택특례(영156의3)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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