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 등록일자 : 2021.08.10.

  • 생산일자 : 2021.06.16.

요 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9월 질의자가 소유하던 건물의 임차인이 만기퇴거한다는 동의하에 신규매수자의 실거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이후, 임차인 변심으로 갱신권을 주장하여 기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퇴거합의금 1천만원을 명도비용으로 지급하고 ’21.3월 만기 퇴거시킴


2. 질의내용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 제28637호, 2018.2.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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