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문용현 세무사님 관련 답변문의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22.05.24일 경우, 22.05.24를 기준으로 전 6개월~후 3개월간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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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신고하시고,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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