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창업중소기업 100% 세액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1. 최초 창업이고 2. 청년이고 3. 수도권과밀지역 외 지역인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종이 교육서비스업 입니다. (업태=교육서비스업, 종목=온라인 교육학원) 그런데, 2022년3월1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그 바로 다음날 2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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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질의자분의 경우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무점포소매업(479)에 속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교습(초중고 교육 등) 이라면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전부 지키셨으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 못받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고 열거된 업종이 18개인데 그중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질문자님의 종목이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확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는 통계청(http://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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