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관련

사업신고를 2개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 유튜브 - 1인미디어 콘텐츠 스마트스토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1인미디어 콘텐츠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유튜브 수익금을 추가해서 세금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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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감면이 되는 사업자 1개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 1개가 있는데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매출을 감면이 되는 사업자 매출에 포함하면 이 또한 감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 개의 업종을 넣을 수는 있으나 각 업종의 매출별로 감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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