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가족간 전세계약하고.......

아버지 명의에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추후에 증여 또는 양도 받을계획으로 그전에 앞서 전세계약 후 대급도 지급하고 살예정인데.. 전세금은 시세 1.5~2.0억인데 1.4억에 들어갈예정..이건문제없겠죠? 추후에 저가양도형식으로 아파트를 받을려고 할때 전세금 자금출처에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근로자일경우 구체적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나 이체내역은 실제 할것이니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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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시세와 대비해 보았을 때 1.4억원은 크게 무리가 없는 전세금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근로자인 경우 근무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작년 발생한 소득의 경우 홈택스 간편인증을 통해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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