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 저도 궁금해요!
03-0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
2월에 바빠서 연말정산 때 누락했는데 이거 5월 경정청구 때 같이 서류 제출하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감면받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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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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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월세 환급이라고 하시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많은 환급이나 경정을 위주로 한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월세를 무조건 환급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내가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42만원씩 납부하는 경우 무조건 42만원의 1~2달치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세금 중에서 90%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만원의 세금을 내셨으면 90% 감면 받고 10만원이 남아있다 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지 30만원, 42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산 결과 낸 세금을 이미 모두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문의사항
A회사 최초취업한 날부터 적용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소명하여 제출하려면 해당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겁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퇴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 문의 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시작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원래 신고 날짜 기준(2019년 1월 21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기준(2023년 4월 17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새로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시작일로 2023년 4월 17일로 신청해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취업일인 2019년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023년으로 하면 안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홈택스 초간편 신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주 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과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혜택: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 감면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제 홈택스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절차 안내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2. 하단의 선택 바를 스크롤 해서 내려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란으로 들어갑니다.3. 감면대상 인원의 개인정보 기재 -> 이때 자동으로 해당 인원의 기존 감면인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업하면 성명, 취업자 유형, 병역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현 직장 취업일자만 따로 입력하면 끝)4. 리스트가 생성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5. 제출 이후에 step2 제출내역 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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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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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