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매매계약서에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갑, 을, 병이 각 1/3 지분 씩 보유한 3,000만 원 짜리 토지가 있었습니다. 1. 매수 당시 각자의 계약서에 대금을 1,000만원으로 적고, 목적물은 토지 전체로 표시했습니다. 즉, 지분별로 안분한 가액이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2. 다만, 매수인란에는 세사람을 기재했고, 지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 갑이 지분전체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니 과거의 양수가액을 1,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의 1/3로 해야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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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 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갑/을/병의 세사람의 취득계약서도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과거 양도자로부터 갑/을/병 세사람으로부터 각자가 1천만원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본인지분인 1/3을 취득하는데에 지불한 비용이 1천만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입증만 하시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1,000만원의 1/3만 취득가액으로 볼 경우, 추후 불복청구를 하시면 되고, 불복이 안될 때는 행정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이 단계까지는 안가겠지만) 법원까지 간다면, 실제로 1천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납세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총 가액이 3,000만원이라는 건지요 ? 각자의 계약서와 지급한 내역 등이 있다면 당연히 불복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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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계약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불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양도한 경우라면 신고내용을 보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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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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