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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에 걸쳐져 있던 종전 건축물이 멸실되어 현재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2필지 토지 매매시 매매금액 안분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각 대지지분이 다른 A토지와 B토지 (지목 및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동일한 경우) 매매금액 안분을 잘못하면 매도인의 세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예) A토지 : 대지면적 542㎡, 지목 대, 공시지가 8,062,000원, 대지지분 582분의 28.2 B토지 : 대지면적 488㎡, 지목 대, 공시지가 8,062,000원, 대지지분 488분의 25.4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지목과 공시지가는 두 필지 모두 동일한데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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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안분계산시 안분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물건의 취득시기가 달리한 경우 [2] 해당 물건의 성격이 달리한 경우 (주택/토지/건축물/기타자산등) [3] 해당 물건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될시 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서 보면, 2필지의 토지의 성격은 동일하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로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토지를 매매하게 될시 '일괄양도'로서 계약서에 매매가액이 각 필지로 정해져서 매각되질 않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각 토지 필지에 상응한 양도가액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양도가액안분) , 단순히 계약서에 일괄가액으로 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시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액은 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여 안분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대지지분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을 고려하여 기준시가 산정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각 안분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여부등 적용판단을 달리함) 즉 예를 들어 수치를 단순화 해보겠습니다. -총 일괄양도가 10억 - 토지 A 10 ㎡/ 공시지가 1000원 / 대지면적 100 / 대지지분 100분의 50 - 토지 B 10 ㎡/ 공시지가 1000원 / 대지면적 100 / 대지지분 100분의 30 이라고 가정할시 토지A의 개별공시지가 500,000 원입니다. ( 10 x 1000 x 100 x 50% ) 토지B의 개별공시지가 300,000 원입니다. ( 10 x 1000 x 100 x 30% ) 그렇다면 10억 양도가액 중 A의 양도가액은 6.25억 ( 10억 x 500,000/ (500,000+300,000) ) B의 양도가액은 3.75억 ( 10억 x 300,000/ (500,000+300,000) ) 구성됩니다. 양도가액의 안분이 중요한 경우는 위 내용처럼 취득시기가 달리할 경우에는 각 a.b자산별로 장기보유공제가 각각 달리 적용되거나, 해당 취득가액이 확인되질 않을시에는 위 각 a,b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추정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분계산이 중요합니다. 더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취득당시에는 존재하였던 건축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당시 건축물 1개+토지 2개 / 양도당시 건축물 0개+토지2개 로서 건축물의 양도차손인 -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 답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위 2필지의 토지가 취득시기가 달리하신게 아니라면 양도가액을 안분하는데에서는 크게 유의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득당시에는 멸실된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면, 취득당시의 안분계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취득당시에는 2필지+건축물1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며, 당초 취득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것이 아니라면 총일괄가액을 취득당시 물건별로 안분계산이 필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판단(비사업용토지판단등)과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율판단이 달리할수도 있으며, 다양한 세무적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양도가액을 안분하는데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수 있으나, 취득당시가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세금은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필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지목과 공시지가는 두 필지 모두 동일한데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지분은 상관없습니다 양도시점에 건물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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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지 지분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A와 B토지의 과거 취득가, 보유기간 등만 정확히 반영하셔서 전체 양도가격을 공시가격비율(5:5)로 안분하여 A와 B의 각각 양도소득을 구하고, 두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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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대지지분 매매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대지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거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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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지지분이란 기존건축물이 있었을 당시 해당 건출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건출물이 멸실되어 토지뿐인 상태라면 대지지분은 양도세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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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면적과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금액을 얼마로 설정했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계산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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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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