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형제간 분양권 매매나 공동명의에 관한 건

상가 분양권이 있는데 추후 잔금 대출건 때문에 동생과 공동명의나 동생에게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분양 계약금 5250만원 중도금대출 2억1천만원 상태이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프리미어는 없거나 마이너스피가 2~3000만원 형성 되어있습니다. 동생과 공동명의로 하려니 증여세가 많더라구요. 혹시 분양권 지분도 동생에게 반만 매도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지분 전체를 동생에게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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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간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7997147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1400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증여 등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 지분 양도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 주신 내용이 맞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세법상 시가로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형제간이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제간이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보다 매매가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세가 분양당시보다 떨어져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절반을 양도하건, 전부를 양도하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 자산 등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을 해당 분양권의 양도차손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매도할 때에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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