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상속세 신고시 이주비대출 처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아버지가 조합원 자격으로 받은 이주비대출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이사비 지원과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는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면서 아버지가 고령이셔서 전세대출이 힘들 거 같아 이주비 대출금을 제 계좌로 이체받고 동일세대원인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함께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비는 천만원 이주비는 6천2백만원입니다. 승계받은 이 이주비 대출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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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주비를 아버님이 안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받으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질문자님의 전세대출이라 관련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금과 이주비 대출금이 모두 이주비로 사용되었다면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된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인 관계로 자녀분께서 이주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위해 이체받으신거로 볼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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