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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사업자 없는 개인끼리 용역비 지급 방법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똑같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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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사업자(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 예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2007.07.23.
[ 제 목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 요 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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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이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실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3.3원을 떼고 지급하시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원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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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일지라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소득(3.3%)/기타소득(8.8%)
제출하시는데
ex) 세전계약 100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96.7 송금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91.2 송금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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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끼리의 용역비 지급의 경우
지급받는자 주민번호로 3.3% 원천세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지급하는자의 주민번호로 홈택스 로그인하셔셔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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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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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간 용역비 지급시 세금처리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프리랜서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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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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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다 알수가 없어서.. 말씀해주신 내용 + 저의 약간의 추정을 가미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공급하는 용역의 본질이 같은 거래이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어떤것은 부가세 거래로 어떤것은 부가세면세(원천징수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인적용역은 그 개인이 인적시설, 물적시설(사업장 등)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공급이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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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예술인의 인건비처리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다면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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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인 월세 증빙관련 문의
법인이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이행하고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담당자께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인세법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따라서 오피스텔을 개인으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입증하시면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질의]
□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 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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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원천징수의무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 및 종교단체는 신청을 통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 세액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과세 및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③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반기별 원천징수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1) 서면으로 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2) 홈택스를 통해 신청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반기별 납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자가 10월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7월 ~ 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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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용계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현 세무사 입니다:D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셨지만 일부 사업자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용계좌란?사업용계좌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사용되는 계좌와 구분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겠죠?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2.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자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전문직사업자가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업 종기준금액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2)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구분전문직사업자의 범위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므로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업용계좌 사용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이지는 경우를 포함함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②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③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④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만,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 등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합니다.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방법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자통장'이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가 신고가 된 것은 아니며,별도로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신고시 반드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세무서에 직접 방문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원본)을 지참하여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첨부파일[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2) 국세청 홈택스 신고국세청 홈택스세무 캘린더 이전 달 다음 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자주찾는 메뉴 1 / 3 My 홈택스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계산해보기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원천세신고 환...www.hometax.go.kr(아이유와 함께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확인 방법 >4.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사업용계좌는 다음 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전문직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및 제4항5.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의 사유(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MAX ( ① , ②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X 0.2%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다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역시 사업자의 명의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실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가 있을 듯 합니다.(특정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광고 아닌 거 아시쥬?)사업용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2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신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통장에서 비용통장에 지출되는 비용만큼 송금함으로써 수익통장에 남은 돈이 실제 현금흐름이 되는 것이고 비용통장을 통해 한달에 얼마 정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체 계좌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사업용계좌를 들여야 볼 수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이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납세자를 배려한 안내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① 사업소득의 판정
(1) 서론작가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개인 단위로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예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작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작가의 소득과 관련된 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저작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난 5년 사이에 5회 이상 작품 발표 및 비평 발표를 하거나,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작품집, 비평집 출간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말하려면,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판매대금, 임금, 인세, 저작권료, 보조금, 상금 등)이 1년 동안 120만원 이상 또는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소득세에 대한 공부가 [예술활동 증명기준]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다시 세법으로 돌아와서 실무를 보다 보면, 작가들이 입을 모아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3.3%를 떼고 줄지, 8.8%를 떼고 줄지 물어볼 때,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구분해달라고 할 때 당황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알아도, 지급하는 사람이 잘 모르면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소득구분 방법과 소득구분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2) 사업소득1) 사업소득 판정기초다지기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는 소득구분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 방법이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가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작가는 미술품을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예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그러므로 미술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국가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국고보조금은 전액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0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업소득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작가의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도 불립니다. 전시회 개최 수, 창작기간, 참여율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요즘에는 회화, 조각, 피규어 등 작품 제작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작가도 많아졌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여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얻는 광고수익(애드센스),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 기업의 의뢰를 받고 홍보를 함으로써 얻는 홍보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누적 시청시간 조건]과 [연속 업로드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계속 반복성을 갖출 수 밖에 없어 사업소득으로 판정됩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서면1팀-1268, 2004.09.14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소득-1429, 2009.09.17[질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전액을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고 있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교부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들의 전시, 작품 출품, 대여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꾸준히 지급되지는 않고 전시나, 강연, 출품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재단 주최로 할 경우 지급되고 있음 (생략) 본 재단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고용관계는 없으며 전승지원금으로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전시작품 출품대여료 등을 지급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해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공연, 시연, 강습 등이 전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국고보조금이라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2) 계속 반복성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작가가 전업작가로서 작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게 되거나, 렌탈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사업소득의 요건 중 영리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은 비교적 쉽게 판정됩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계속 반복성입니다. 계속 반복성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은 늘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규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득-3138, 2008.09.05[질의]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화가·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작가·조각가·화가·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해설] 주택단지 내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사람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은 법문에 있는 기준은 아닌데, 일용근로자의 판정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만합니다.조심2010서1686, 2010.06.23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 2004∼2008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일본인 제자 ○○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해설] 창작행위 말고 다른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 금액을 얼마나 자주 송금받았는지가 계속반복성의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문화가고, 5년간 135회 소득을 벌었으므로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0전1454, 2010.10.04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4년에 1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112,000,000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을 제작·설치한 점으로 보아 그 거래 태양이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년에는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수령한 8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2008년에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50,358,420원의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해설] 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겸업화가가 부업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지만, 제작기간이 장기간이고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점, 근로소득 대비 미술품 판매소득의 크기가 컸다는 점이 사업소득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3) 학술 비과세일단 사업소득으로 판명되었지만, 다시 비과세나 사업소득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익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이나 임업, 학교교육업, 사회복지업, 학술연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미술작품도 학술연구개발의 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심2000-67, 2000.05.02[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 부설 ○○연구소(이하 「위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이자 책임연구원으로서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이하 「위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서양화 1점을 제작공급하고 위 연구소로부터 1996년에 60,000,000원과 1997년에 40,000,000원을 받았으나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7.16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9,5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1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하였는바, 이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이유] 위 연구소는 「○○대학교 미술대학부설 ○○연구소 규정(1985.10.2 제정, ○○대학교 규칙 제650호. 이하 「위 연구소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형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연구단체이므로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은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연구소를 경유하여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받는 연구비는 위 연구소가 1985.10.2 개설된 이후부터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도 그 연구소를 통하여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기술발명 및 저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1985년 이후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 하였고 위 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연구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미술품 연구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대학연구소가 그 동안 과세를 받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학부설연구소가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책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그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은 연구 및 개발업(분류번호 73)에 해당하나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여 활동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서양화 등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사업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자영예술가(분류번호 92143)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이 받은 미술장식품 공급대가는 위 산업분류상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자영예술가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5년 설립된 이후부터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관행과 다르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인데 과세관청에서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등의 예술작품 제작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해설] 미술관련 학술연구로 얻은 사업소득도 연구개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에서는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술을 위한 학술 및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