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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끼리 용역비 지급 방법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똑같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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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사업자(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 예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2007.07.23. [ 제 목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 요 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이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실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3.3원을 떼고 지급하시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원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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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일지라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소득(3.3%)/기타소득(8.8%) 제출하시는데 ex) 세전계약 100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96.7 송금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91.2 송금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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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끼리의 용역비 지급의 경우 지급받는자 주민번호로 3.3% 원천세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지급하는자의 주민번호로 홈택스 로그인하셔셔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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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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