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4 저도 궁금해요!
08-24
사업자매출과 개인인적용역소득 문의
일반과세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다 세금계산 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에 했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원천징수세를 매기고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거래를 하지 않고, 개인인적용역 제공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즉, 같은 형태의 업무가 어떤 것은 사업자 거래로(부가세 신고함), 어떤 것은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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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다 알수가 없어서.. 말씀해주신 내용 + 저의 약간의 추정을 가미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공급하는 용역의 본질이 같은 거래이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어떤것은 부가세 거래로 어떤것은 부가세면세(원천징수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인적용역은 그 개인이 인적시설, 물적시설(사업장 등)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공급이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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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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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
1~5.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세액감면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차감)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년간 50% 또는 100%가 감면되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2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개인사업자)시 경비 관련 문의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세액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양쪽다 정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법인설립∙전환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헤택 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따질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A의 업종과 개인B의 업종은 모두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A의 업종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후
폐업을 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개인B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드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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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세무조사∙불복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국세청 선정 기준 완전 공개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지금도 진행 중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2026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세무조사랑은 거리가 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설마 저한테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의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국세청은 매출 크기가 아닌 '이상 징후'를 봅니다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고매출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자체보다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과세 누락 가능성탈세 정황 및 이상 거래 패턴비정상적인 지출 구조소득 대비 자산 불균형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의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고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수백만 사업장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업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상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가진 세무법인 아성의 전문가들은 이 선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기초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4가지 대표 유형1. 현금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음식점, 미용실, 학원, 의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카드 매출 비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평균보다 카드 사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인데 무슨 조사가 나오겠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 편차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2. 소득 대비 자산이 과도한 경우카드 매출은 거의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적은데,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즉각 주목합니다. '신고된 소득으로 어떻게 이 자산을 취득했는가'라는 의문이 곧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 간 불균형은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3.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또는 비용 급증전년도 대비 매출이 갑자기 급감했거나, 인건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 처리, 근거 없는 손비 계상은 조사 선정 확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 신호입니다.4. 거래처 조사 연동 또는 외부 제보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귀하의 사업장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제보, 경쟁업체의 신고 등 외부 제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어도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무조사 예방 3원칙세무조사는 '걸리면 그때 대응한다'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 원칙 3가지를 소개합니다.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국세기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현금 거래 시 반드시 증빙 발급: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분기 1회 이상 전문 세무사와 정기 점검: 최소 분기 1회,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장부 및 신고 내역을 검토하세요. 문제가 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 세무관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수습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유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조세심판원,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조사 통보 즉시 초기 단계부터 동행 대응: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조세불복 특화 서비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솔루션: 세무 문제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관된 법적 리스크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 강남(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대표번호 02-508-6211 또는 카카오톡 채널(@세무법인아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연매출 1억 원 이하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매출액 규모가 아닌 이상 징후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AI 시스템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 거래 비율, 소득 대비 자산 수준, 비용 구조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투명한 세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Q.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통보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Q.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받을 수 있나요?A. 물론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하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세무관리입니다.Q.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사업장도 자동으로 조사를 받나요?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연동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실물 거래 없는 매입 등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연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경우 자체가 국세청 AI 시스템의 이상 신호로 감지되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