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5 저도 궁금해요!
08-24
사업자매출과 개인인적용역소득 문의
일반과세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다 세금계산 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에 했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원천징수세를 매기고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거래를 하지 않고, 개인인적용역 제공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즉, 같은 형태의 업무가 어떤 것은 사업자 거래로(부가세 신고함), 어떤 것은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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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다 알수가 없어서.. 말씀해주신 내용 + 저의 약간의 추정을 가미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공급하는 용역의 본질이 같은 거래이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어떤것은 부가세 거래로 어떤것은 부가세면세(원천징수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인적용역은 그 개인이 인적시설, 물적시설(사업장 등)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공급이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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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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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
1~5.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세액감면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차감)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년간 50% 또는 100%가 감면되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2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개인사업자)시 경비 관련 문의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세액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양쪽다 정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법인설립∙전환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헤택 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따질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A의 업종과 개인B의 업종은 모두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A의 업종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후
폐업을 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개인B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드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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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또다시 돌아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기본정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막연하게 알아왔던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최종 소비자 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세무사에 납부하는 것따라서,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상/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어 예정신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예정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 간이과세자는(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6개월이 아닌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여기서 주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신고납부시의 차이가 있을 뿐,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납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먼저 얘기한것 처럼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2)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므로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럼, 매출세액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걸까요??(3) 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는 전액을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같은 개념으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세액도 적어지지만 공제 받는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 대비 적어집니다!(4) 세금계산서 발행일반과세자는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렇게 간단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땐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또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간이 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다고 하고?조금 알 것 같은 부가가치세,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