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개인사업자 간의 인건비 처리

종합소득세를 내고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입니다. 평소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께 3.3%를 떼서 신고하며 급여를 드리고있는데 한분이 개인사업자를 내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드리는 인건비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상관없이 하던대로 3.3떼고 원천징수 하면서 드리면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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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대로 인건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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