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상가주택+다가구 전액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총 5층의 상가건물(겸용주택) 1층과 2층은 상가 3층부터 5층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고, 19세대 이하, 660재곱이터 이하의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만족) 해당 5층 건물을 11억원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2년 보유,거주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 1,2층 상가 건물부분도 포함하여 전액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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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인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분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그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12억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부분만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면적이 더 넓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층은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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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주택의 연면적이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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