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1994년도 단독주택 취득 2018년1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년 아파트매매(대체거주주택) 2023년3월 재개발아파트준공예정 여기서 2016년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들한테 증여, 양도처리후 세대분리하면 즉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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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거주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여 세대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만 남아있다면 해당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는 즉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 및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자산으로서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최소한 등기는 마치고 양도해야하며, 재개발아파트의 부수토지면적이 재건축 전 종전주택보다 증가했다면 그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즉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즉 재건축아파트 등기 후 양도하면 즉시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나 토지면적이 종전보다 증가하였다면 일정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16년도에 취득하신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처분하신 이후에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재개발 주택을 바로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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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을 양도하여도 대체주택 취득시기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인지 검토후 양도할지 증여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주택을 먼저양도한 후 재개발 아파트는 준공후 바로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추가분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이 기여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는 완공후 거주하지 아니하여서 장특공제에서 공제율이 2%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이 전체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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