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이어

그와 관련된 상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합니다.

상가주택이란?

먼저 상가주택(겸용주택)이란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동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를들어 1층상가 2,3,4층 주택

또는 1,2층 상가 3,4,5층 주택 등

여러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와 연결되는 이유?

2021년까지는 9억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부분도 주택의 1주택비과세 및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위에 예시를 잘 보시면 느끼실수 있습니다..


1층상가 2,3,4층 주택

1,2층 상가 3,4,5층 주택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가보다 많으면서(연면적 주택>상가)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3개층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만약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부분도 중과세?

위와 같은 건물이 었는데 상가를 주택으로 이용해서

다가구 주택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는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중과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그렇다면 상가분은 어떨까요?

만약 주택으로쓰는 층수가 3층을 초과하고

그외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가는 상가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제율은 최대 30%까지이지만요

애초에 1주택 특례를 상가분에도 적용하는것 자체가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

안 될 경우에는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

이상으로 상가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