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1년에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 양도세

아버지 명의 토지 1회 판매 아버지 명의 오피스텔 1회 판매 어머니 명의 토지 1회 판매 어머니 명의 아파트 1회 판매 이렇게 4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에 불이익이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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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오피스텔 같은 연도에 양도 시 동일한 세율로서 통산되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양도세 중과는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보유만 넘으셨다면 모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6%~45%가 적용될 겁니다.(지방세율은 양도세율의 10%입니다. 따라서 6.6%~50.5%)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개인별로 양도한 건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므로 매년 1회 부동산을 양도할 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각자 양도건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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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경우 과세기간(1.1~12.31)기간동안에 2회이상 양도하게 될경우에 합산과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합산과세란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기때문에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집니다. ex) 토지매각시 세율 24% 구간 토지+오피스텔 세율 35%구간(다만, 토지양도시에 납부한 세금은 제외하고 납부) 이에 세율구간이 변동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납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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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양도자별로 두 가지 물건을 동일연도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합산되어 1년에 1채씩 양도하신 것 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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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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