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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2주택 취득시 종전주택 양도세 관련

일시적 1주택2가구에 대한 비과세 질문은 아니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2022.01.01. 조정지역 주택 매수(장기실거주목적) 2. 2022.02.01 비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갭투자목적) 위 처럼 1년이내에 2주택을 매수한 경우인데요. 2번째 취득한 비조정지역 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한 후, 매도시점으로부터 1번 조정지역주택을 2년거주+보유할 경우, 1번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이내에 2주택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1번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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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째 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번째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되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2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해서 세법상 보유기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하신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주택 과세양도 이후 1번 주택에 대해 2년 보유 +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보유기간 리셋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1년이내 2주택 매수제한 등 별도의 규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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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과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이면 됩니다. 다만,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일로 재기산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B주택을 일반과세로 양도한 날로부터 A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년 이내 2주택 매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선생님은 B주택 양도 후 A주택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입주권 , 분양권 등은 없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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