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개인부동산(상가)를 운영중인 법인에 매각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랑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7년 1월 21일 개업 법인 21년 4월 30일 개업 여기서 작년에 9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대출이 많아요ㅠ) 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제 법인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 등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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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닌 이상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당초 매입세액 공제 받으신 금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끝으로, 매각대금을 산정시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법인입장에서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법인에 매각하시는 경우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적정가액과 포괄 양수도 계약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상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9억*4.6%로 4.14천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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